|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용도 지역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중 다음의 면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환경부 협의 대상에 해당됨(환경영향평가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만 해당)
- 협의 시기는 해당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