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해당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함으로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는 조사기간(착공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결과를 매년 통보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