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영향개발(LID)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란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
- 대상사업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광장, 녹지, 공공청사, 공원, 운동장, 주차장,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학교, 하수도, 도로, 보도, 건축물 등)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의무 건축물(대지면적 2,000㎡이상, 건축연면적 3,000㎡이상), 권고대상 사업(대지면적 1,000㎡이상, 건축연면적 1,500㎡이상, 건축허가 승인)
• 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협의 전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 협의시기
•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전협의
•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를 포함하여 협의
I저영향개발(LID) 협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