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총량검토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과학적 토대 위에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사업은 관리지역내에서 행해지는 지역개발사업에 해당됨

- 협의시기는 사업의 승인⋅허가 등을 하기 전 (단,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업일 경우, 미리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개발할당부하량 회신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