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입지검토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적 여건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 추진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요청시 생태자연도 우수지역, 환경관련 주요 보호지역 등 입지부적합에 따른 부동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예정지에 대한 환경관련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환경청 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대비함으로써
사업인허가에 도움이 되는 환경입지검토가 사업시행 성공을 위한 선행 필수 조건입니다.
사업예정지에 대한 환경입지검토가 필요하시면 사업계획 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하시어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마음을 담아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 031-347-0500
∙ Fax : 031-347-0506
∙ e-mail : jceng815@daum.net
사업계획 관련 기초자료 |
□ 사업추진 관련 법적 근거(ex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등) □ 사업지 주소 및 면적 □ 사업지 위치 및 경계표시 도면 □ 사업자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