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생태조사
- “자연생태조사”란 육상식물(식물상 및 식생) 분야,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 분야, 육수생태계(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 동물, 부착조류, 동·식물 플랑크톤) 분야 등 자연생태계 전반적인 대표 분류군의 현지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함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에서 수행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생태하천모니터링 등 자연생태분야 항목의 평가서 작성 대행 및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를 말함
- 환경영향평가법상 “자연생태조사”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시행일 : 2013.07.22.)에 해당함
구분 개요 | 조사목적 | 조사내용 |
식물상 | 식물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을 추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에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관속식물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생태계교란식물, 산림청 희귀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수, 노거수,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조사 |
식생 | 식생현황을 조사하여 우수한 식생자원과 주요 생물서식공간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현존식생의 현황을 파악하여 현존식생도를 작성하고, 식생조사표를 수집 |
포유류 | 포유류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포유동물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생태계교란종,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조류 | 조류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조류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집단번식지,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양서・파충류 | 양서・파충류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양서・파충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육상곤충 | 육상곤충류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육상곤충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어류 | 어류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어류상(서식종, 개체수, 상대풍부도, 우점종/아우점종, 출현시기, 출현지점 등), 군집분석,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도 보호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고,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의 출현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상(서식종, 개체수, 상대풍부도, 우점종/아우점종, 출현시기, 출현지점 등), 군집분석,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 또는 개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의 분포현황과 생물학적 측정을 통한 수질 상태를 파악하여 사업시행시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위함 | 플랑크톤(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 각 분류군별 기재) 및 부착조류의 생물상, 출현량, 다양성과 균등도와 같은 생태학적 정보 기재,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생물에 대한 내용을 기재 |